'훈민정음 해례본' 절취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2014-05-29 15:39:28 2014-05-29 18:05: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씨(51)에 대해 무죄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에서 해례본으로 보이는 고서를 발견했을 당시 그 고서가 국보 70호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이 사건 고서의 가치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고 그 고서를 절취한 지 불과 4일만에 방송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민속당에서 고서를 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서 수집상인 배씨는 2008년 경북 상주에 있는 조모씨의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30만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그 안에 몰래 끼워 들고 나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씨와 조씨에게 해례본을 넘긴 문화재 전문도굴꾼 서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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