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검찰이 유 회장 일가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먼저 유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부터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 회장 명의로 된 예금 17억4200만원을 포함, 은행예금 22억원과 공시지가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확인한 상태다.
장녀 섬나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장남 대균씨의 경북 청송군 임야, 차남 혁기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도 확인된 상태다. 유 회장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섬나씨의 2억4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1대, 대균씨의 벤츠G500(1억4000만원), 벤틀리 아니지(5억4000만원), 디스커버리(1억원) 등 3대, 혁기씨의 벤틀리 플라잉스퍼 1대(2억8700만원) 등 일가의 자동차 보유상태도 확인했다.
또 23개 계열사의 주식 총 63만5080주와 대균씨와 혁기씨가 각 4.67%(10,000주)의 지분을 보유한 경북 청송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도 추징보전대상 재산이다.
검찰은 유 회장의 실명재산 외에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밝혀내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영농조합법인과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회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추적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유 회장의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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