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안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 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 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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