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백판지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솔제지(004150),
신풍제지(002870) 등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과도한 행정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지난 3월 한솔제지가 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한솔제지,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4개 기업에 과징금 부과 근거를 담은 최종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한솔제지(356억3500만원), 신풍제지(53억600만원),
한창제지(009460)(143억7600만원) 등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부과된 과징금 산정 기초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각 사별로 자기자본대비 최대 30%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임에도 불구하고 감경 조정은 없었다.
깨끗한나라(004540)와
세하(027970)는 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324억1800만원(100%)과 89억4900만원(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백판지 판매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판매가격의 25%를 올렸다.
한솔제지, 신충제지, 한창제지 등은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무부담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솔그룹의 경우 한솔제지의 수백억 과징금 폭탄 이후 한솔 EME까지 담합 사실이 적발돼 또 한번의 수십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한솔제지가 지난 3월 신규 선임한 전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의 이승섭 사외이사의 파워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승섭 사외이사는 윤종훈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과 함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한솔그룹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공정거래, 영업비밀 등에 관한 형사 자문 및 소송을 담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솔 측에서 백판지 담합 관련 공정위와 과징금 소송을 앞둔 시점에서 이승섭 사외이사를 영입한 만큼 그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라며 "한솔 외 나머지 백판지 업체들도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라 한솔 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법조계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경영 전반에 도움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소송 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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