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모든 규모의 국가계약에서 대금지급을 사전에 할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총액제한 없이 계약금액의 70%만 초과하지 않으면 공사 또는 제조, 용역의 대가를 미리 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도 납세자 등의 주민번호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은 국고금 관리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납세자 등의 고유식별번호를 '중앙관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도 처리가능기관에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금 관리대행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선금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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