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비행일정을 기다리며 해외에 머물며 직장 후배를 성추행한 승무원을 해고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승무원의 해외체류 일정을 넓은 의미에서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김모씨(51)가 소속항공사인 국내 모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후배 여성을 성추행 이유로 해고된 데 대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행기 승무원의 직업적 특성에 비춰 항공사가 김씨를 해고한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해외 체류 일정은 넓은 의미에서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후배 승무원을 성추행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공승무원팀은 여성 승무원 비율이 절대다수이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비행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상급자와 함께 근무할 경우 승객들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12월25일 인천발 런던행 비행기에 선임승무원으로 탑승해 후배 승무원들에게 "소풍갈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후배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와인과 양주, 맥주를 런던에 도착한 뒤 비행기 밖으로 챙겨나왔다. 김씨와 승무원들은 빼돌린 술을 런던의 숙소에서 함께 마셨다.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일이 터졌다. 김씨가 후배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이다. 후배 여성은 완강히 저항했고, 이튿날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항공사측은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추행과 기내물품 반출을 지시한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해당 후배 여성을 포함해 술을 빼돌리고, 술을 마신 승무원들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기내품을 빼돌리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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