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氣)치료' 빙자 신도딸 성폭행 승려 항소심서 '무죄'
법원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없다"
2014-02-13 09:46:59 2014-02-13 09:50:5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기(氣)'를 치료해 주겠다며 신도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승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형천)는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등)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진술만으로는 A양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어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어린 나이와 수치심, 경험 부족에 따른 표현상의 한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사찰의 주지인 이씨는 2010년 8월에서 2012년 11월까지 기 치료를 빙자해 A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맹신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에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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