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개인재산 지키려 소송 냈으나 패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담보 못내 각하
2014-06-10 09:36:33 2014-06-10 09:41:01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수조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10일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약 40억원의 담보제공을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못하자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총 78억8000여만원을 빌렸다.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기간 내에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티와이머니 주식을 인수했고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동양파이낸셜이 당장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파이낸셜의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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