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임효정기자] KB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통보가 내려지면서 최종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금융권 CEO들의 징계수위를 보면 재직 당시 투자실패나 금융실명제 위반 등 중대금융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치금융 논란 속에도 당국이 중징계를 내린 반면, 전산사고나 직원 횡령 등 감독자로서의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소극적으로 적용, 경징계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주요 금융지주별 금융당국 CEO 징계 결과
◇KB 역대수장 모두 징계..중징계땐 중도퇴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황영기 지주회장, 강정원 전 은행장, 어윤대 지주회장 등
KB금융(105560)의 역대CEO 4명은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돼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 출발한 김정태 전 행장은 2004년 임기만료 두 달 가량을 앞두고 중징계를 받고 임기를 마쳤다.
김 전 행장은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당시 은행장에게 임원 취업을 가로막는 문책경고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어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053000)지주 회장 출신의 황 전 회장은 2008년 9월 KB금융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금융권에 복귀했지만 불과 1년뒤에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우리은행 재직시절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황 전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9월 황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은행장 겸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했다. 하지만 2010년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손실과 관련해 당국의 중징계가 예상되자 임기를 3개월 남기고 물러났다.
어윤대 전 회장은 KB금융이 ING생명 인수 무산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건넸다는 이른바 'ISS사태'로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애초 중징계가 점쳐졌지만 소명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전산사고라도 단순 책임라인이면 경징계
2010년에는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내분사태가 있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이 고소·고발전을 벌인 것.
결국 신한사태 당사자들의 징계로 이어졌다.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2010년), 신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2013년)
별개로 2009년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영업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 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직원이 상당히 긴 기간동안 횡령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징계의 원인이 됐다.
2011년 4월에는 해킹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정보유출 피해규모가 175만명에 달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 사장에게 감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최종 징계수위가 한단계 내려갔다.
비교적 최근에는 당국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에 부실투자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해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투자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결론은 내렸지만, 직접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한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당시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더라도 CEO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 이상으로 중징계를 내리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KB 경영진 중징계 통보의 배경에는 더이상 관리책임의 핑계로 CEO를 놔둘 수 없다고 당국이 작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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