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석방을 서울구치소장이 법원에 건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내 수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과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종합해 구속집행을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은 지난 4월 건강이 악화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돌아오지 못할 상황을 넘을까 두렵다"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현 CJ그룹회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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