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30일 6시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자진출석해 구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항소한 이 회장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다.
이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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