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IUU 실사 종료 '개선 의지 높지만 추가 개선 필요'
2014-06-12 14:10:20 2014-06-12 14:14:34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비협력국 지정과 관련해 EU 실사단이 한국 실사 방문을 마쳤다. EU는 한국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숙제를 남기고 돌아갔다.
 
EU 대표단은 EC IUU 통제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최종 IUU어업국으로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EU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불법원양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개소 ▲EU 수산물 수출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제고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EU를 방문, 한국 정부와 대화체제가 구축됐다는데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해남 해수부 정책실장은 "(EU)관찰보고서에 보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대화가) 진행된 것에 감사한다고 표현돼 있다"며 "신뢰구축의 첫 단추를 꿰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 대표단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 추가 보완 사항을 지적했다. EU측은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 ▲어획량 등 조업실적 보고 시에 전자보고체계 도입 ▲독립적인 옵서버 운용 등을 요청했으며, 현행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제력을 가지도록 권고했다.
 
문 실장은 "요청한 사항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일부는 타분양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앞으로 법을 운영하면서 (EU측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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