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경우 업종에 따른 입지 제한이 폐지되는 등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미만의 소규모 개별공장의 경우 농약 제조업, 합성 제조업 등 특정업종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정해진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 등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현행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40%이지만 주변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이 50% 내로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 절차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도심 내 저렴한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시에는 현행 4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수가 6층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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