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불법 용대선 '집중단속'
무등록업체 고발 조치
2009-03-13 09:24: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국토해양부가 불법 용대선을 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대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4월까지 진행되며, 무등록업체가 불법으로 용대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해양 화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과 함께 자본금 5억원, 5천톤급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는 "해운업계 동반 부실을 불러온 무등록업체의 불법 용대선이 기승을 부려 일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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