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한국방송공사(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의 '추적60분 프로그램'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스쿠루 조사와 초병진술, 폭발원점, 흡착물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편파적이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에 관한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고 발표되고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춰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는 조사보고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력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심이 드는 쟁점에 관해 합동조사단의 설명을 충실히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군 2함대 소속 초계함인 천암함이 2010년 3월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과 국내 12개 민간연구소로 꾸려진 민·군합동조사단은 같은해 9월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KBS는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프로그램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방통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S 측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송"이라며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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