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합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60) 전 해운조합 이사장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이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등 해수부 요직을 지낸 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지난 11일 소환해 횡령 경위와 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이 11일 오전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