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피고인 "배임 고의 없었다"
검찰, 공소사실 밝히기 전 유 회장 비판
재판부, 7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집중심리
2014-06-16 14:57:45 2014-06-16 15:02:18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와 관련, 핵심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일부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송 대표 외에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다.
 
이재영 대표, 이강세 전 대표, 고 대표 등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감사와 오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박 감사 측은 "유 회장 차남 혁기(42)씨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 측도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아해프레스와 모래알디자인에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도피중인 유 회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은 선장이나 승무원 몇 명의 그릇된 태도에 따른 우연적 이유로 발생했다고는 설명할 수 없고 부조리의 윤곽이 드러났다"며 "팽목항 잠수부 심정으로 진성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3등항해사도 수의 입고 법대에 서서 뉘우치고 변소하는 등 참사 진상규명에 임하는데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한 책임자들이 도망갔다"며 "도망이 장기화될수록 그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것"이라며 유 회장 일가의 도피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8명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다음 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송 대표 등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유씨 일가를 위해 고문료, 경영 자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으로 30억~2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