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음달 31일까지 김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법무법인과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