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1244명, '집단소송' 추가 소장 접수
2014-06-13 17:23:36 2014-06-13 17:27:4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0일에 이어 ㈜동양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동양채권자협의회와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에 따르면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은 13일 오후 5시 ㈜동양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총 460억원 상당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에 제기한 집단소송은 지난 10일 동양 그룹 계열사 전체의 피해자 2300명이 청구한 집단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로만 구성됐다.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개인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선정된 소송 수행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 측은 계열사 상품 전체에 대한 집단소송은 상품별로 독립해서 제기할 때보다 소송허가요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쟁점이 많아 소송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 티와이석세스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피해금액 2조원, 피해자 수만 5만명에 이르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허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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