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의 첫 적용대상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정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법에 따라서 국정원, 검찰, 외교부 등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론으로 채택했다.
관련 의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설특검 1호 의안은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간첩조작 사건으로 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 수사,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수사 및 참여 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의혹, 합동신문센터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 구금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를 충족하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박영선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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