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의무 5년간 유예..한국에도 영향
2014-06-20 00:51:10 2014-06-20 00:55:2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했던 또 다른 국가인 필리핀이 쌀 시장 개방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았다. 필리핀은 대신 쌀 의무수입량을 지금보다 2.3배 늘리게 됐으며 쌀 이외 개방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6월 말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Waiver)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2012년부터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기 위해 WTO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까지 8차례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인도 등이 필리핀의 제안을 거부해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필리핀이 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쌀 이외의 품목을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등이 이를 수용해 의무면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리핀은 앞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현재의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늘리게 됐다. 또 쌀 의무수입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이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쿼터(3개국 13만8000톤→7개국 75만5000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5년간의 추가 유예가 끝나면 농업협정에 따라 쌀 시장을 열어야 한다. 다만 쌀 이외의 품목을 어떻게 추가 개방할 것인지는 필리핀과 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과 양자 간 합의 내용이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필리핀의 쌀 관세화 추가 유예는 올해 안으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미룬 우리나라는 이달 중으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정하고 9월까지 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량은 40만9000톤으로 국내 쌀 생산량의 10%에 해당한다. 현재 농업계는 쌀 시장 개방을 끝까지 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관세화를 미루면 내년 쌀 의무수입량을 80만톤까지 늘려야 해 관세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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