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패널(재판부) 선정절차를 완료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명을 지난 20일 선정했다.
패널에는 콜롬비아의 클라우디아 오로즈코(Claudia Orozco) 변호사가 의장을 맡고 파키스탄의 마자르 방가시(Mazhar Bangash), 스위스의 한스페터 체니(Hanspeter Tschäni) 등 WTO 무역구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한·미 양국은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을 통해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조치를 부여하자 이것이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추진했으나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해초 패널위원을 선정해 사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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