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이 전 상무를 직접 찾아가 검사하기로 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가해자 윤길자(69)씨의 호화 병실생활 논란 이후 형집행정지 기준이 엄격해진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지난 19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임검(臨檢)'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검(臨檢)이란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 수형자의 병이 중한지 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의사, 변호사,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8일 이 전 상무를 직접 찾아가 건강상태를 살피고 의료진, 간병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웅걸 2차장 검사는 "이 전 상무가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부분이라 더 정밀하게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건강 등을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3차례 더 형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이 전 상무에 대해 검찰은 올해 3월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전 상무는 현재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서울 모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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