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원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뒤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 등 사립학교 119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점을 들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 등이 교섭을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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