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집회 신고내용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를 진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간부 유모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나 당초 행진 신고가 되어 있던 장소에서 신고된 내용과 달리 장시간에 걸친 연좌농성이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되어 해당 연좌농성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이 포함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 150명은 주식회사 재능교육 소속 학습지 교사들의 임금삭감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09년 4월30일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이후 유씨 등은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을 출발해 서울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혜화성당 등을 거쳐 행진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씨 등이 사전에 집회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농성 인원도 20여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