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62)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저축은행과 관련 회사들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각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각 대출의 명의 차주와 대한전선 주식회사 및 삼양금속의 관계, 각 대출의 실행에 대한전선 계열사가 관여한 경위 등을 종합해 각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또는 삼양금속에 귀속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역시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0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 주고,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의 주가를 조작해 35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계열사인 한국종합캐피탈을 통해 부실 대출을 실시해 670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와 계열사에 입힌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과 회사돈을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회장이 불법대출을 지시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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