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미용용품 상표 '리엔'을 둘러싸고 LG생활건강과 코웨이가 벌인 5년여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코웨이의 상표 리엔케이(Re:NK)가 리엔(REen)과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이 2011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두 상표가 혼동될 것 같다'는 응답자는 82.6%에 이르렀고, 코웨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28.8~31.6%가 혼동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의 '리엔케이'는 LG생활건강의 '리엔' 상표에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K'의 국문음역 '케이'를 부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가 자사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두 상표의 표장이 비록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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