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여원 추가 추징보전명령 청구
2014-07-01 16:51:55 2014-07-01 16:56:23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102억여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보전명령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1일 유 회장의 차명 부동산 등 102억여원 상당의 유병언 일가 실소유 재산에 대해 3차 동결을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18일 16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을 1차 동결시켰고, 지난달 16일에는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그림·차량·시계 등에 대해 2차 동결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진보전 명령을 청구한 재산에는 유 회장이 일명 '신엄마' 등을 재산관리인으로 삼아 비자금을 통해 매입·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시가 85억340만원)가 포함됐다.
 
아울러 유 회장이 순천 도피생활 중 자신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 명의로 취득한 2억5000만원 상당의 농가주택과 임야 등도 확보됐다.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가 2011년 4월경 매입해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시가 15억원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H아파트 1채(45평)와 장남 대균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시가 2232만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 회장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은닉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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