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 관세당국에 한국산의 원산지 진위여부를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체결과 FTA교역량이 크게 늘기도 했지만 FTA 특혜를 노리고 불법·부정수출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FTA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는 148개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128개보다 16%가 증가한 수치.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한국산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니 검증해달라는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검증요청 물품은 주로 전자제품과 섬유직물제품, 기계류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나 원산지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우리 관세청에 요청했다.
관세청의 검증 결과 실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도 적지 않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 중 원산지검증결과 위반업체는 32개 업체로 전년동기 16개 업체보다 두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인증수출자요건을 위반했거나 원산지기준 불충족, 증명서 발행주체의 하자, 자료미보관 등의 사유였다. 이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미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깎아줬던 국가에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가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에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만 원산지위반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국 업체들도 FTA효과를 노린 원산지 위반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통해 원산지 위반을 확인하고 추징한 세금만 지난해 625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2년 159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원산지 위반 적발을 통해 지난해 전체추징액에 육박하는 579억원을 추징했다.
2011년 이후 원산지위반 추징액은 유럽연합(EU)에서 4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아세안(ASEAN)이 380억원, 미국이 2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교역량이 클수록 위반사례도 많고 그에 따른 추징액도 많다"면서 "EU의 경우 교역량도 크지만 발효기간도 길어서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구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수출업체의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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