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성매매알선 혐의 추가기소
2014-07-09 10:17:18 2014-07-09 10:21:4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일명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이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운영한 업소의 '바지사장' 노모(48)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에 빌려둔 오피스텔과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10억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1인당 평균 32만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이씨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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