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선애 태광 前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2014-07-09 10:00:00 2014-07-09 10:10:0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수백억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6)에게 3개월의 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9일 오전 이 전 상무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변호사,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전 상무를 직접 찾아가 입검(臨檢)절차를 진행했다.
 
입검은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 수형자의 병이 위중한지 여부를 현장에 직접 가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건강 등을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3차례 더 형집행정지를 연장 받은 이 전 상무에 대해 검찰은 올해 3월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전 상무는 현재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서울 모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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