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위원회가 4개월간 현장조사를 통해 추진한 금융규제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낡은 규제를 폐지한 데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면서도 금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700가지 금융규제 개혁..금융사 자율성 강화
10일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으로 발표하고, 법령 규제 뿐 아니라 내규, 지침,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포함해 약 700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금융사의 자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해외 진출한 금융사에 한해 은행과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해 해외진출의 문을 넓혔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계열사간 공간을 분리했던 규제를 없애 복합점포를 허용했다. 이로써 한 고객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금융채 발행 한도를 없애고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 제한도 폐지했다. 여기에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확대해 영업 자율성을 높였다.
이번 규제완화로 보험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림이 용이해졌으며, 신기술·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기회도 확대된다.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전업주부나 외국인,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포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일 것"
이번 규제개혁방안으로 복합점포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정보 공유는 물론 공간도 분리되어 있어 고객이 은행과 증권 업무를 따로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PWM센터 안에 한 공간에서 모든 상담이 이뤄질 수 있어 고객 편의도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간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의 최대 관심 규제개혁안인 가격규제 완화 문제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자율성 확대로 자산운용폭이 늘었났지만 신기술이나 벤처 부분은 리스크가 큰 만큼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등 금융산업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정비했지만 업권별로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에 있어 카드업만 제외됐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전환은 카드사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규제개혁안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완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금융사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금융위 구조자체가 확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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