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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