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협조자 "지금까지 이용당해..배신감에 자살"
"국정원, 검찰 조사 받아도 문제 없다고 회유..사실 아니었다"
2014-07-08 17:19:56 2014-07-08 17:24: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협조자 김모씨(61)가 "국정원에서 이용당한 배신감에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범행 초기부터 검찰조사를 받는 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을 믿고 따랐는데 믿음이 깨지고 국정원에 이용을 당한 데 회의가 들어서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받는 것은 겁나지 않았으나 김 과장을 10년 넘게 사귀면서 믿었고, 국정원은 국가기관이라 믿었는데, 이게 범죄라고 하니까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위조사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당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나, 출두해서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있는 걸 알았다"며 "국정원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차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김 과장이 자신의 여권을 가져간 것을 두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3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숙소로 돌아가 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직전에 김 과장이 자신에게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위조된지를 확인하지 않았니까 이대로 두면 끝난다' '위조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하라' '우리는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서류를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김씨를 찾아와서 진술을 확인하고 내용을 녹음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공증서를 사실상 위조하라는 지시를 김 과장에게서 받은 뒤 "너무 위험해서 말렸으나 마지막 재판이 남았다고 해서 실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면서 울먹였는가 하면, 변호인의 '당신은 위조전문가인가'라는 질문에 "왜 내게 그런 걸 묻나. 격분한다"고 반응하는 등 감정기복이 심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자신의 변호인 5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며 피해자 진술신청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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