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르누보씨티'사건 뇌물로 무마시도 건축업자 기소
2014-07-11 11:04:56 2014-07-11 11:09:0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 강남의 레지던스호텔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제기된 고소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뿌린 건축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축업체 D사 박모(46)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 전직 경찰관 류모(43)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경위로 재직중이던 류씨는 2011년 7월 다른 비위사건으로 퇴직한 뒤 2012년 3월 D사로 자리를 옮겨 현재 이사로 재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류씨 등 수명의 경찰에게 총 39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12년 2월경 류씨에게 동료 경찰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2010년 12월~2011년 7월 사이에 박 대표로부터 26회에 걸쳐 총 16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한 뒤인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도 류씨는 경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96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르누보씨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식 레지던스를 분양한다며 미국 교민 14명으로부터 분양대금 74억여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지난 5월 대표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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