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현직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수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공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원주소를 알려준 것은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지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직원법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정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 관련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한 것을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퇴직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가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서도 이후 국정원이 고발하자 같은해 12월 다른 검사가 별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활동을 제보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원심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는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정원과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 행위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도 계속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오래된 동료인 정씨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안타깝고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