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보조금 상한 재논의해야"
2014-07-11 15:13:19 2014-07-11 15:17:3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9일 결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25~35만원)에 대해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9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한 고시 세부내용을 마련하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KMDA 측은 "고객의 몫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 결정은 이용자 후생증대와 이통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것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상한액은 방통위가 스스로 심의·의결한 이통사 실제 평균 고객지원금인 '42만7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은 크게 줄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KMDA는 이통사간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기존 27만원 가이드라인으로도 많은 폐해가 발생했던 만큼, 방통위의 결정은 합법적 지원금을 지킬 수 없는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실제 유통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MDA는 "고객지원금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을 매장에서 직접 수렴해 방통위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용자 후생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유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금 상한선이 재고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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