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안전이 중요한 건설 분야 특성을 고려해 건설용 철강재 모두를 품질관리 의무품목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 일각에서는 롤마킹 위·변조, KS 미인증 제품 사용, 수입산을 국산으로 변조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검사 성적서 위조 등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철강재 사용이 늘고 있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갑수 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 세미나에서 “안전이 중요한 건설 분야 특성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처럼 건설용 자재 모두를 품질관리 의무품목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교수는 “품질관리 의무품목 중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검사를 현행 H형강과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은 현장별 50톤마다 1회, 철근은 현장별 100톤마다 1회씩 하는 것을 건설용 강재 총사용량을 명기해 KS 미인증 제품 품질시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교수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재는 KS 또는 그에 준하는 품질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음에도 철근, H형강, 6mm 이상 건설용 강판 등 일부만 품질관리 의무품목에 지정돼 있다.
반면 일본은 구조용 강재, 철근, 고장력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나사못 등 거의 대부분 건설용 자재가 품질관리 의무품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경 교수는 “KS 미인증 제품 시험 여부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 준공 허가 과정에서 사용량과 시험물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등 제출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영환 건설품질연구원 원장은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 중요성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품질확보 의무자가 기존 사용자(건설업자)에서 공급자(생산·수입·판매자)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후에도 H형강의 품질이행 건수가 4.4%에 불과해 건설기술진흥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표지판과 건설공사 완료 후에도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 게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23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기존 사용자(건설업자)에서 공급자(생산, 수입, 유통업자)까지 확대해 부적합 강재 사용 시 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석 한국강구조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김태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매리 장안대 교수, 김영환 건설품질연구원 원장,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 김성태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박영석 한국강구조학회 회장, 경갑수 한국해양대 교수.(사진=한국철강협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