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판 '더 쉽게, 더 잘 보이게'
개정고시 따라 6개월내 이행
2009-03-23 06:00:00 2009-03-23 06:00:00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판매 가격 표시가 더욱 명확해져 소비자들의 충전소, 판매소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LPG 충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20일 “정부가 지난 17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전문 개정해 고시함에 따라 시정 기간 6개월 이내에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PG 유통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개정된 이번 고시에 따라  LPG 충전소와 판매소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가격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격표시판 숫자 크기는 충전소의 경우 가로 5.5㎝, 세로 12㎝, 굵기 1.5㎝ 이상이어야 하며, 판매소의 경우는 가로 3.5㎝, 세로 4.5㎝, 굵기 0.7㎝ 이상이어야 한다.
 
권용균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주무관은 “기존 LPG가격 표시제는 숫자 크기에 대한 특정한 규정 없이 두루뭉술하게 서술돼 있어 충전소, 판매소측의 혼란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가격 파악과 구매 결정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과 가격정보 이외의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할인가격, 할인율 등을 표시하는 숫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 크기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및 50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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