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소홀 의혹을 받아온 진도VTS 관제업무 담당자 13명 전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와 정모씨 등 관제팀장 3명, 시설행정팀장 이모씨 등 5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월호 당시 관제구역을 맡았던 C팀 관제사 이모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위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 진도 VTS 관제사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해당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 등은 지난 3월15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까지 2개 섹터를 가동해 관제근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관제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8일부터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까지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2섹터 관제요원이 선박들과 교신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 관제업무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당시 관제센터를 녹화한 CCTV 카메라를 떼어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들은 오전 6시부터 10시30분까지 2개 섹터로 나누어 각 섹터별로 1시간30분씩 2명이 동시에 모니터링 등 근무를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개 섹터에서만 1명이 10분~45분 동안 단독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1개섹터 담당자들은 그나마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진도VTS 관제요원들이 오래 전부터 야간근무시간대에 돌아가면서 관제요원 1명만 관제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섹터별 관제업무를 의도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전 선박충돌 사건이 발생해 감찰을 받은 뒤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교신일지를 허위로 조작하기로 공모하거나 세월호 사고 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말을 맞추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고, 전원이 모여 회의를 거쳐 CCTV철거 및 녹화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도VTS 관제요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5~10분 먼저 도착해 인명을 더 구하고 사고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잠자고..자리 뜨고..'진도VTS 관제요원들이 관제근무 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장면. 진도VTS 관제요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관제근무 소홀이 지적되자 센터 내 CCTV를 떼어내고 파일을 삭제했으나 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검찰청 DFC에 의뢰해 파일을 복원하면서 덜미를 잡혔다.(사진제공=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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