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현재까지 동결시킨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재산 환수 등으로 유 회장의 물적 도피기반이 약화된 만큼 유 회장 검거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세월호 참사관련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4차례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모두 1054억여원의 유 회장 재산을 동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 회장의 횡령·배임 등 범죄금액 1291억원의 약 81%를 넘어가는 금액에 해당한다.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 중에는 161억원 상당의 유 회장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등과 234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 63만여주,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포함됐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 또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주도로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 구상금 채권은 모두 4031억원이다. 검찰은 가압류 대상재산의 가액을 유 회장 보유 재산 298억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선원 등 350억원을 합쳐 모두 648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 환수 등으로 유 회장의 물적기반이 약해진 만큼 도피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유 회장에 대한 검거작전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지난 4월20일, 유 회장은 경기 안성 금수원 압수수색 직전인 같은 달 23일 도피행각을 시작했다.
검찰은 유 회장의 검거를 위해 구원파 주요 신도의 휴대폰과 그들이 최근 개설한 차명폰 1000여대에 대한 통신 추적을 실시했으며, 잠복근무와 도피조력자 검거에 힘써왔다.
이에 검찰은 구원파 신도 등 도피조력자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주요 구원파 신도와 친인척 등 추적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각종 첨단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유 회장 부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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