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인 잠수 도중 사망..보험사 몰랐어도 보상해야"
2014-07-23 06:00:00 2014-07-23 06:13: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보험가입자가 부업인 잠수작업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감압병(일명 잠수병)으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험사 H사가 보험가입자 류모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수적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H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잠수병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H사와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상태였다. 류씨는 2010년 8월 잠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수면 밖으로 나와 배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류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잠수병 진단을 받았고 잠시 의식을 차리기도 했으나 더 큰 병원으로 향하던 후송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H사는 류씨의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책사야 해당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류씨의 가족들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류씨가 H사에 잠수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라고 볼 수 없다”며 H사로 하여금 류씨의 아내에게 8600여만원, 류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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