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社, 22만명 소송..배상금액 '눈덩이'
'최초' 신용정보 유출사고..'최고' 배상액 될듯
"집단소송시 소멸시효 고려해야"
2014-07-23 15:43:00 2014-07-24 08:40:39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에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어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카드사 손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카드3사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끼고 소송에 맞대응 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관련 소송인단은 원고측(정보유출 피해자)이 손쉽게 승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카드3사에 정보유출 소송 제기 건수는 KB국민카드 88건,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71건으로 집계됐다. 소송 제기자 수는 KB국민카드 9만7000명, NH농협카드 6만5000명, 롯데카드 6만명으로 20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카드3사는 소송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보유출에 따른 후속 처리 비용으로 이미 500억원이 투입됐고 3개월 영업정지 등을 감안했을 때 16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추산한 바 있다.
 
◇건당 배상금액 10만~2000만원까지 다양..원고측 승소 가능성 높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카드사 측이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현재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최대 120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별로 소송가액도 천차만별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며 롯데카드는 20만원~200만원, NH농협카드는 20만원~1000만원까지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카드사들이 유출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 정보유출 사고로 달리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신용한도금액 등 신용정보까지 유출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피해자 측(원고)의 승소가 쉽게 점쳐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원고측 소송인단이 집단소송 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News1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이 전부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과거 판례를 미뤄봐도 승소 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높은 배상액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최초로 승소한 사건은 지난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고다. 당시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까지 유출됐으며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자 5만5000명을 대리해서 낸 집단소송에선 배상 청구액을 한 사람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카드사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도 연대 책임을 부과해 배상청구액이 높은 편이다.
 
◇집단소송 참여는 어떻게?..대형로펌도 준비 中
 
현재 집단소송은 인터넷 카페 30여곳서 진행 준비 중이다. 소송을 원하면 한 곳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1심 소송비용 1만원 안팎이며 이 때 소송대리인 신원확인 필수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바른도 7월말까지 (https://classaction.barunlaw.com/)을 통해 피해자들 모아 카드3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에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은 받지 못한다. 추후에 개별적 또는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단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청구 원인에 따라 3~10년으로 다양한데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미청구한 이들은 정지되지 않는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대략 3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소송결과를 기다리다가 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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