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넘긴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37)가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원고는 경장으로서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수사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했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수사미진의 책임은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한 수사 주책임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료들과 함께 2011년 7월 서울 강남의 성매매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현행범 4명을 체포했으나 4명은 놓쳤다.
이후 체포자로부터 도주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증언을 받고도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보강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4월 열린 마포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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