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1.8조.."자진납부하면 부당 이득금 면제"
내달부터 11월10일까지
2014-07-28 12:00:00 2014-07-28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한 건보료와 연체금을 내면 부당 이득금(공단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 납부 대상자 149만명이 체납한 건보료는 1조8378억원이다.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 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 등 급여 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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