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병언 상속재산 87억원 가압류(종합)
법원, 내일 예금상속 2천억여원도 가압류 결정할 듯
2014-07-30 16:45:02 2014-07-30 16:58: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가가 숨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상속 부동산 자산 87억여원 어치를 가압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권윤자씨(70)와 장녀 섬나씨(47), 차녀 상나씨(45), 장남 대균씨(43), 차남 혁기씨(41)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유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 등 측근 10명이 보유한 시가 85억 상당의 서울 강남 역삼동의 부동산 10채와 전남 순천의 대지 6만㎡(시가 2억5000만원)를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31일 국가가 권씨 등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 가압류신청도 인용할 계획이다.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유 회장의 가족들은 우리은행과 세모신용협동조합, 한평신용협동조합에 각각 예치된 유 회장 명의의 예금과 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가압류되는 예금채권은 2000억원은 현재 예금액을 포함해 앞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에 들어올 추가예금과 이에 따른 이자와 배당금 등이 포함된 규모다.
 
국가는 지난 6월 구상권 행사에 앞서 유 회장의 자산 4031억원을 상대로 가압류 5건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유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지난 24일 유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9건을 신청했다.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유 회장의 상속재산을 추가 추적해 확인한 다음 가압류 재산을 늘려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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