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회장 상속재산 2천억원 가압류
2014-07-30 15:34:15 2014-07-30 16:46: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숨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상속 금융자산 최대 2000억원이 가압류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31일 국가가 유 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권윤자씨(70)와 장녀 섬나씨(47), 차녀 상나씨(45), 장남 대균씨(43), 차남 혁기씨(41)를 상대로 낸 2000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유 회장의 상속 지분비율 지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로, 국가가 보정을 하게되면 가압류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게되면 유 회장의 가족들은 우리은행과 세모신용협동조합, 한평신용협동조합에 각각 예치된 유 회장 명의의 예금과 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2000억원은 현재 예금액을 포함해 앞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에 들어올 추가예금과 이에 따른 이자와 배당금 등이 포함된 규모다.
 
국가는 지난 6월 구상권 행사에 앞서 유 회장의 자산 4031억원을 상대로 가압류 5건을 신청했으나, 이후 유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지난 24일 유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신청을 냈다.
 
국가를 대리 중인 법무부는 유 회장의 상속재산을 추가 추적해 확인한 다음 가압류 재산을 늘려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유 회장 일가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은 8건이 남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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