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DTI도 최대 70% 적용한다
집단대출은 적용 제외
예상소득 인정기간, '향후 10년→60세'로 늘려
2014-07-30 18:26:51 2014-07-30 18:31:1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연간 소득 5000만원인 3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달 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로 일원화됐지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각각 5%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한다고 밝히고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60%로 일원화된다.
 
만약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받을 경우 각각 5%포인트씩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DTI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DTI 산정방식도 보완했다. 기존에는 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향후 10년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출만기 범위내에서 60세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금융기관간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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