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안고 부동산 매매시 '채무확인서', 全금융사로 확대
2014-07-29 14:18:38 2014-07-29 14:23:1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A씨(매수인)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매도인)로부터 매수하면서 B씨의 담보대출(6억5000만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에서는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전액 상환해야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B씨마저 연락두절돼 재산상 피해(5000만원)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전체 금융사에서 아파트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매매때 분쟁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담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의 서면 발급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보부동산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는 국민·기업은행과 농협의 일부 단위조합에서만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와 은행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서 받은 개별 담보대출에 한해 담보를 제공했다고 이해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제공과 상관없다고 인식했다. 반면 은행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실무상 용어일 뿐 담보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계약체결 이전에 담보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모든 금융권에서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께부터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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