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제도)이 실시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4일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지원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태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총괄팀장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25일) 시행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25일 토마토TV 기자와의 전화취재를 통해 밝혔다.
이는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권의 개인 프리워크아웃과는 별도다.
금융감독원은 프리워크아웃이 일정 부문 진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바꿔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저축은행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며, 저축은행 중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가격이 하락했거나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 타 금융사의 신용관리대상(구 신용불량자)에 포함된 사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중인 사람이나 자금의 사용 용도가 도박이나 투기 등 사회통념상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하로 프리워크아웃 지원 없이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특별한 사유없이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의한 자율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감면 대상이지만, 저축은행 자율 프리워크아웃은 일반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율 프리워크아웃을 독려하기 위해 채무자가 갚을 돈의 4분의 1 이상 또는 상환기간의 3분의 1만 돈을 계획대로 변제하면 해당 채권이 요주의라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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